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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

외국인등기 - 회사등기

외국인투자 회사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다양한 양태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설립개요를 모르면 설립절차가 난해해서 쉽지가 않은 것이 외국인 투바법인 설립업무입니다.

Part 1.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진출방법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법인,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법인, 지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진출
현지법인/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한국지점/연락사무소 → 외국환거래법 적용
(단,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단! 1억원 이상 투자)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3억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 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3. 한국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 거래법상의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합니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군내지점의 차이


4.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 번호증 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