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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요건 및 내용

조세지원의 요건 및 내용

1. 조세지원의 요건 : 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같은 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용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하는데,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ㆍ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판정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의 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소유자인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성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주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지원의 내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고, 부동산ㆍ중기 등과 같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혜택의 승계 등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임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