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개인기업 법인전환절차

개인기업 법인전환 절차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조상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 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함.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 등기상으로서 동일 시, 군에서 동일업종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 사용불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00원이상 균일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고,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지를 지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검사인의 조사, 보고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정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에 기재 또는 발기인의 결의



4. 주식의 인수

발기설립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함.



모집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주식인수의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함



5. 출자의 이행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



6. 이사,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
총회를 소집하여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



7.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첨구함.



8. 설립등기 (등기기간)

발기설립 :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 :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에 설립등기를 함.



[ 등기사항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게재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첨부서류 ]

정 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의 경우에 한함)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서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 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발기인총회 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선임의사록에 한함)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서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 승락서

기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처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