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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의 구체적인절차

중소기업통합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위 2항에서 열거한 방법중 개인기업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2개라는 것 이외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한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절차만 복잡하여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식회사가 설립된 수 증자하면서 개인기업이 그 기업에 현물출자 하여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로 인한 주식회사의 자본변경에 이르는 절차 중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②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한다 : 개인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입사업주와 법인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만 본래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③ 개입기업이 출자하는 자산의 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 : 통합을 위하여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자산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도 이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④ 개입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개인기업은 정리 후 폐업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기업의 결산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또는 현물출자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중요성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통합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인되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유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⑥ 개인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⑦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폐업하는 날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절차에 관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⑧ 현물잘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 통합되는 개인기업의 결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가 종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조세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가액 및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되는 현물출자 가액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기준일 현재의 개인기업 순자산형가액이 되는데,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통합 당하는 개입기업주가 인수할 주식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일 가격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행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⑨ 신주발생을 위한 준비 및 청약 : 중소기업 통합으로 개인기업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자산 양수와 이에 대한 주식의 발행 등 사업양수와 신주발생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374조 1항 3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34조의 규졍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목적이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청약과 배정 및 인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⑩ 검사인 등의 선임신청과 조사 : 상법 제422조 제2항은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식의 청약과 배졍 후 현물출자재산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416조 4호(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은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법원의 변경통고를 받고 2주간 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⑪ 현물출자의 이행 : 법원으로부터 통고받은 후에 실행한다.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더라도 주식인수를 취소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인수인은 소정의 납입기일 내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과 기타의 권이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변경등기 : 현물출자 이행과 현금출자자의 신주인수대금납인 등 자본증가에 관한 실체적인 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하는 법인은 자본의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 기업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관변경 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다면 위 변경등기와 함께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 권리ㆍ명의이전 등의 사후조치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중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그 소유명의를 전환하는 등기ㆍ등록에 관한 절차와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의 종국적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