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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장단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전환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특성에 따라 개인사어부 개성에 의하여 사어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개성이 상실되어 오히려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법률 및 제도상의 제한 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파는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여 놓고
개인 소유재산을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필요하게 된다.

① 우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11종 국민주택채권(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한 도시철도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장관과 창립총회(발기인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비용,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절차를 위임하는 수임료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외에 현물출자나 상법 제 290조 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비용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증인이나 공인된 감정인의 선임을 위한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② 개인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ㅏ여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등 각종 세금이 필요하고 재산의 감정쳥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잠정쳥가비용 등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및 감경 또는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과 사업소득에 다른 세금절감효과 여부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