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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에 의한 사업양수도

1.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한 사업양도ㆍ양수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징을 가진다.

① 이 방법은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복잡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에는 주어지지 않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보다는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관계로 세금 등에 혜택이 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보게된다.

2.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조세 지원의 내용

이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주는 법인전환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후일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 법인특별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양도세 이월과세의 혜택과 양도되는 개인기업이 가지던 조세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
양도ㆍ양수되는 자산 중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등록세와 재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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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법인전환의 방법을 현물줄자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업의 양도ㆍ양수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지식 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등 8개 업종에 한하고, 그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다.

4. 법인전환방법에 관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 경우에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수 있다.

①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주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제조업 등 8개 업종(위 3.항 참조)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개인기업주는 회사설립시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하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③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설립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부분 유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전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되는 날 현재의 순자산평가액을 법인 설립 전에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면제대상이 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을 추정해야 한다 :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법인전환 하는 개인기업의 순자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가 늦어도 법인설립 전에 추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자봅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법인의 자본금 결정과 법인의 설립 : 이때 설립되는 법인(주식회사)에는 개인기업주가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하고, 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법인전환 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 되도록 한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절차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④ 개인기업주와 설립되는 법인간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 :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업을 양도하는 개인기업주가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타 사업양도ㆍ양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동일하다.

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의 세무서장(실제는 세무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곳에 신청해야 한다.

⑥ 개인기업의 결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금감면을 수반하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란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개인기업은 결산을 두 번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 추정을 위한 결산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법인설립등기일 전월 말일까지를 결산하로 하고, 두 번째는 개인기업 양도ㆍ양수가액의 결정과 개인기업주의 사업소득결정을 위한 결산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한다.
이 결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고 기타사항은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같다.

⑦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⑧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출자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을 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