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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절차

사업의 양도ㆍ양수 절차개요

이 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과 그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두 법률 당사자가 상법과 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법인전환을 완성해 가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좋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ㆍ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이때 새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이후 영업을 양도한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인전환절차의 진행이 종료된다.

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 먼저 법인을 설립한다

우선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기업주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인 설립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6조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은 법인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ㆍ양수계약에서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 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ㆍ양수가액 결정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양도ㆍ양수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감하게 되는데,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실제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게 소정의 '법인설립신고서'에 법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곳에 신청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인기업의 결한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개인기업은 정리 후 폐업을 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전환기준일, 즉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에는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때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법인전환시에 이루어지는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개인기업 양도ㆍ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한다.

㉳ 전환대상인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업양도ㆍ양수 거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인 사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완료되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양도ㆍ양수된 자산과 부채 중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및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즉, 완전한 법인기업 소유자산이 되도록 후속조치들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