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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1) 가압류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대여금청구,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임대차 보증금청구, 예금청구), 무체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타재산(골프회원권, 사원 지분권, 가입전화 사용권, 아파트 분양권등) 에 할 수 있다.

금전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장래 채권도 가능
단,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하고,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보전의 필요성)

2) 관할법원

①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과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
②본안이란 통상적인 소송절차(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지급명령)나 화해절차(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조정절차 등을 본안이라 한다.

3) 담보제공방식

① 선공탁 : 가압류 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채권가압류만 허용)

② 조건부공탁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③ 담보제공명령을 수령한 후 담보제공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후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여 현금납부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채권처분금지가처분 등)

④ 가압류 공탁금

부동산, 자동차 청구채권액 × 1/10 (10%)
채권 청구채권액 × 2/5 (40%)
유채동산 청구채권액 × 4/5 (80%)
(담보제공액 2분의 1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할수있다)

보증보험료
※ 일반사람들이 가압류. 가처분 할 경우
:청구금액 × 공탁금(%) ×0.402

4) 부동산가압류의 절차 도해
  • ① 권리증서 (차용증,약속어음, 각서 등) 사본 1통
    ② 신청서 1통 ③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④부동산목록 6통 ⑥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⑦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자 도장
    ⑧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 부동산이 있는 시.군. 구청에 등록세(채권금액의 2/1000) 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를 신고하고 납부
    * 선공탁 -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 부동산이 있는 관할법원이나 본안소송 할 법원에 제출
    인지(10,000) 송달료 (당사자수× 3,700 ×3회분)급
  • 재판
    (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 촉탁)
  • 본압류로 이전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 )
5) 채권가압류 절차 도해
  • ■ 채권가압류의 공통서류
    ①권리증서(차용증,계약서, 약속어음,각서 등) 사본 1통 ②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③목록 5통
    ④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1통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⑤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자도장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① 신청서 1통 ②체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기재)
    ③체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없음

    ■ 임대차보증금가압류의 경우
    ① 신청서 1통 ②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③건물등기부등본 1통 ④임대차계약서(없어도가능함) 사 본 1통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①신청서 1통 ②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전세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①제3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료는 (청구금액 × 40% × 0.402)
    *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 청구금액이 20%를 현금공탁, 선담보×
    * 전세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 교육세(7.200원)를 신고하고 납부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인지대 10,000, 송달료 18,360원 (당사자 2),
    전세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경우 증지 (2000원 또는 4000원추가)
  • 재판
    (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 촉탁)
  • 본압류로 이전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 )

- 급여 가압류 : 채무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급여에 대해서만 가압류 할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 할 수없음.
※ 급여압류가능금액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음
- 월급여가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20만원
- 월금여가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2
-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채권/2 -300만원}/2]

- 통장 가압류
- 보증금 가압류

6) 유체동산가압류

① 유체동산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면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을 한다. 신청기간은 가압류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단. 시.군법원은 유체동산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본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임) 실질적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 한다기 보다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 공탁서 1통(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 가압류결정문, 신분증과 도장준비
- 가압류집행신청서 1통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1통 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채권자도장 준비


② 집행비용예납
※집행비(수수료, 송달수수료, 여비) : 서울기준 (송달수수료 1000원, 여비 29,600)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40,500원 청구금액 300만원까지 50,500원
청구금액 500만원까지 60,500원 청구금액 500만원초과 70,500원


③ 유체동산가압류집행
- 집행할 목적물이 있는 곳의 약도작성
- 집행관을 안내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④ 본압류로 이전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처분

1) 가처분이란

첫째 보전을 받아야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과 당사자간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① 피보전권리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하고,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즉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②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할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3) 담보제공방식

※ 공탁금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 1/10
부동산.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 1/20
채권 기타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 1/5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 1/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 1/5
4)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또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의 하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4)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또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의 하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5)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

1)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보전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때,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하라고 명령하는 신청을 하는데 이를 제소명령이라 한다.

제소명령신청 :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제소기간(2주이상)도과시 결정으로 취소,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서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해제신청

2)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①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여 보전처분이유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하여 가압류를 인가하였으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의 피보전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필요하다.
예컨대,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령된 출입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 등

6)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

1) 집행취소의 사유
①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할 경우 ②채무자가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 할 경우
③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 할 경우 ④기타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등

2) 가압류해방금액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 내용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 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또한 담보취소절차가 필요없다. .
공탁 및 집행취소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할수없음)

나. 해방공탁금회수 -담보취소절차 필요없음

가압류신청의 취하. 집행의 해제 집행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
채권자의 해방공탁금 출급방법 본안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을 받아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함 (채권압류 및 전부 추심)명령신청서 1통, 목록 5통, 채권가압류결정문,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준비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출급방법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문, 확정증명 첨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을 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결정취소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
7) 보증공탁금 회수방법(담보취소)

1) 담보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담보취소요건
가. 담보사유의 소멸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얻은 때)
나. 담보권자의 동의
다.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가. 회수사유
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나. 준비서류(공탁금회수)
① 각하.기각결정정본, ② 각하.기각확정증명원 ③ 공탁서원본 ④ 공탁물회수청구서 3통
⑤ 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4)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가. 회수사유
①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② 채권자가 본안소송중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 및 일부승소 (일부패소)한 경우 등은 채무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쉽게 담보물을 찾을 수있는데, 동의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비로소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나. 준비서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1통, 공탁서사본 1통, 접수증명원(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소취하증명원)1통,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판결문(지급명령,민사조정, 화해결정 등)사본 1통,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

다. 공탁금회수
① 담보취소결정문 과 확정증명원 ② 공탁서원본 ③ 회수청구서 3통 ④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담보취소절차만 하는 경우
가. 회수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 ③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 ④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준비서류
① 담보취소신청서 1통, ② 공탁서사본 1통, ③ 판결문사본 1통,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원 각 1통
④ 채무자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서 1통, 항고권포기서 1통 .영수증
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

다. 공탁금회수
① 담보취소결정문 과 확정증명원 ② 공탁서원본 ③ 회수청구서 3통 ④ 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