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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전세권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 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써 현재 부동산 담보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 당사자간의 금전거래등에 관한 계약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원인증서작성
근저당권은 금융기관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과 개인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당좌대월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인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이 계약서는 법원에 등기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원인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설정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7.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씩, 집합건물은 15,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8.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말소 1.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소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인 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 해지증서 작성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허락하는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근저당권말소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6. 관할등기소에 제출

준비서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
3.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근저당권자(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근저당권말소 1. 등기필증(근저당권자)
2.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3. 원칙은 필요없음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필요
4.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좋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절차

전세권설정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후 반환하기로 한다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설정계약의 목적물이 비주거용,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4.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제출

전세권말소 1. 전세권 말소사유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는 그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6. 관할등기소에 제출

준비서류

전세권설정 1. 등기필증(소유자의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소유자)
3. 주민등록초본 (소유자) - 주소이력포함
4. 주민등록등본(세입자)

전세권말소 1. 등기필증(전세권자)
2. 인감증명 - 등기필증 분실시
3. 인감도장
4. 신분증 지참 - 본인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