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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요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상법 규정에 따라 어떠한 개입기업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하는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지원대상이 됨은 물론 전환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조세감면의 승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인 사업과 지원대상인 자산에 대하여 간락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조세지원의 대상자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지식 서비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등 8개 업종에 한하고 있고, 이외 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주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세지원의 대상인 자산 : 사업용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 즉 현금ㆍ예금ㆍ외상 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자산인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③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법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액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주의 현금출자나 타 주주의 출자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란 설립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