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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등록부 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록부 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정사항으로,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다만, 등록부 정정허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