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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이전

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4.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씩,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를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토지일 경우
1. 토지, 임야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5.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6. 신분증 지참

건물일 경우
1.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5. 토지대장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 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9. 신분증 지참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등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절차

1. 매매등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계약서로 검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매매가액 조정, 계약서 내용의 부실, 계약서 미작성 등)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신고필증, 정부수입인지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및신고필증,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경우)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에 따른 (아래와 같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1천만원 ~ 3천만원 20,000원
3천만원 ~ 5천만원 40,000원
5천만원 ~ 1억 70,000원
1억 ~ 10억 150,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5.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6.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위 신고서 서류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7.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8. 국민주택채권매입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9.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 개수당 15,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10.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1. 매매등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계약서로 검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매매가액 조정, 계약서 내용의 부실, 계약서 미작성 등)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확인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4. 인감도장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혹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세무과에서 발급을 받음- 공동주택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의 검색이 가능하니 검색이 가능한 부분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됨)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장
5.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가 대상일 때)
7.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