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내용
> 현재 다가구주택 경매 진행 중입니다
부산은행에서 6억의 근저당이 있고 2회 유찰을 하여 다음 달에 3회차가 진행 됩니다
이미 집주인과는 연락 두절 ( 번호 없앰 ) 상태이며 제가 준비한 것은 임차권등기신청, 전세피해자신청 ( 현재 진행중, 아직 피해자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받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보증신청 내용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이 받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미 살짝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 + 민사로 소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서류나 신청을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은 19년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19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가능한데 저는 6천만원이라 우선변제금을 아예 받지 못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제가 손 쓰기엔 너무 늦은 거 같아서요 임차인으로써 경매를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하여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0. 주거지 주소가 어디신가요?
1.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2. 경매 진행중이라서 추후 전세 피해자로 판명되면 우선 낙찰대상자 이니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시도해봄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본건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구요.
4.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19년도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은 배당 받을수 없을듯 합니다.
5. 경매 들어간 정도라면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은 없어 보일 듯 합니다.
* 추후 전화를 한번 주십시요. 010- 5376- 8403 신현태 법무사 드림
0. 주거지 주소가 어디신가요?
1.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2. 경매 진행중이라서 추후 전세 피해자로 판명되면 우선 낙찰대상자 이니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시도해봄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본건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구요.
4.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19년도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은 배당 받을수 없을듯 합니다.
5. 경매 들어간 정도라면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은 없어 보일 듯 합니다.
* 추후 전화를 한번 주십시요. 010- 5376- 8403 신현태 법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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